9월 재산세 납부기간 언제까지? 7월에 냈는데 또 고지서 나온 이유
7월에 냈는데 또?
9월 재산세는 30일까지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왔다면 이중부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도착하면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분명 두 달 전에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지?”
결론부터 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주요 납부 대상입니다.
9월 재산세 핵심만 먼저
9월 재산세 목차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는 이유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액을 한 번에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1기분
2기분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이 다릅니다
| 구분 | 납부 시기 |
|---|---|
| 주택분 재산세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 주택분 재산세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 토지분 재산세 | 9월 16일~9월 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9월 고지서가 안 올까?
주변을 보면 같은 주택 소유자인데도 “나는 7월에만 냈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금액 때문일 수 있습니다.
7월 +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합니다.
7월 전액 부과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16만원이고 해당 지자체가 일괄부과 기준을 적용했다면 7월에 16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9월에는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9월에 확인해야 할 대상은 크게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2기분
7월에 이어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부분을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역시 9월 정기분 납부 대상입니다.
9월에는 아파트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9월 재산세라고 하면 주택 2기분만 떠올리기 쉽지만 토지분 재산세도 같은 기간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에서 중요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9월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확인
납세의무 판단
집을 이미 팔았는데 왜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까?
9월에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집을 팔았다면, 9월 현재 내 집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매도했다면
과세기준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 매수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 주체는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할 재산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가 없거나 분실했다면 위택스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살펴봅니다.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구분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9월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는 건 이중부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므로 9월 고지서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을 이미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아파트 재산세만 내나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 2기분뿐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도 9월 정기분 납부 대상입니다.
7월에 냈어도 9월 고지서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