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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재산세 왜 내가 내나? 6월 1일 전후 매매 기준 정리

Advertisement 부동산 매매 · 재산세 집 팔았는데 재산세가 왜?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이미 집을 팔았는데 7월이나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왔다면 잘못 부과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현재 집주인이 아니라 매년 정해진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 보기 매도·매수 사례 보기 “지금 내 집도 아닌데 왜 내가 재산세를 내야 하지?” 반대로 올해 집을 새로 샀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는 6월 1일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해 재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집 사고팔았다면 핵심 6가지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만 보는 것 아님 6월 1일 이후 매도도 확인 6월 1일 이후 매수도 확인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계약상 비용정산은 별도 확인 6월 1일 재산세 기준 목차 왜 6월 1일인가 6월 1일·2일 차이 계약일만 보면 안 되는 이유 7월·9월 고지서 6월 이후 집 산 경우 계약서 비용정산 매도·매수 상황 정리 고지서 확인 순서 마지막 체크 자주 묻는 질문 SECTION 01 / 과세기준일 집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온 이유, 6월 1일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 납부일 현재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데 그 날짜가 6월 1일 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판단 기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핵심 질문 “지금 누구 집?”보다 “6월 1일 누구 집?” 2026년 6월 1일에 내가 주택 소유자였다면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SE...